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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8회 임시회
조회수 1150 작성일 2019-10-14 16:03:51
접수일자 2019-08-21 회부일자 2019-09-11
1. 개정 이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우리 구가 지급하고 있는 보훈예우 수당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양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훈예우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10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비용추계 : 현행 조례에 의해 종로구로부터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인원은 약 930명(1억 6,740만원=930명×9회×2만원, 위문금달 제외)
※ 5만원으로 상향시, 추가예산 2억 5,110만원 필요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