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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0회 정례회
조회수 1140 작성일 2019-12-30 16:19:26
접수일자 2019-11-12 회부일자 2019-11-13
1. 상정사유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2. 법적근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 보고 의무화, 의회보고 방법 등 규정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 보고 의무화, 의회보고 방법 등 규정
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별표4
? 자치구 관리시설은 자치구가 구의회에 보고토록 규정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영 제42조제2항)
나. 시설별 현황 : 총 308개소

4. 보고내용

가. 보고대상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308개소)
나. 주요내용
(1) 시설의 종류, 명칭, 면적, 고시일, 위치, 규모
(2) 토지이용현황, 토지소유현황, 사업비
(3) 단계별 집행계획 및 미집행사유
? 실효계획, 완료예정, 선형변경 시설을 제외한 43개 시설에 대해 각 시설별 사업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대부분 시설은 예산부족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미집행 해소를 위해 예산확보 필요
(4) 시설의 실효에 관한 의견
? 도로 135개소와 주차장 1개소는 2020.7.1. 실효하고 나머지 시설은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업부서 의견임

5. 향후계획

○ 2019. 12.: 구의회 검토결과 송부(해제권고 등)
○ 2019. 12.: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수립 공고
○ 2020. 1.~: 해제권고 받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추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추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