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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8회 임시회
조회수 768 작성일 2014-05-02 11:10:41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도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가 개정됨 따라 현행 조례의 점용료 감면대상에서 소상공인이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도로가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를 신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및 해당 시설의 점용료를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감면대상에서 소상공인이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함. (안 제7조제1항제5호)
나.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률을 신설함. (안 제7조제2항제4호)
다.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제7호에서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를 추가하고 점용료를 점용면적 1㎡ 토지가격의 0.03으로 함.
라.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제11호에서 “전통시장 내 시설”을 추가하고 점용료를 점용면적 1㎡ 토지가격의 0.03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나. 예산조치 : 없 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