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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9회 임시회
조회수 714 작성일 2014-05-02 11:12:4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정 이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나.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안 제7조)
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안 제8조)
마.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보험가입 (안 제9조)
바. 노인일자리 창출 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 (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사업계획에 따라 별도 예산 수반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