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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9회 임시회
조회수 682 작성일 2014-05-02 11:14:5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및 구성?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나.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함(안 제7조)
다.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출동, 재난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21조)
라.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및 통합지휘소 철수 사항을 규정함
(안 제22조 및 제23조)
마. 권한의 위임 규정을 마련함(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