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7회 정례회
조회수 440 작성일 2023-01-20 09:28:06
접수일자 2022-11-15 회부일자 2022-11-18
1. 상정 이유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2. 법적근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 보고 의무화, 의회보고 방법 등 규정
나.「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별표4
▶ 자치구 관리시설은 자치구가 구의회에 보고토록 규정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영 제42조제2항)
나. 시설별 현황: 총181개

4. 보고내용
가. 보고대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총181개소
나. 주요내용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
(2) 시설의 종류,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등
(3) 단계별 집행계획 및 미집행사유
▶ 해제대상 시설을 제외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각 시설별 사업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장기미집행 시설(도로) 중 대부분의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권원을 확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가 인정되어 존치시설로 간주됨
▶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민간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 내의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 향후 사업시행 시 설치 예정임
▶ 그 외 장기미집행시설은 예산부족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미집행 해소를 위해 예산확보 필요
(4)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5. 향후계획
○ 2022.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수립 공고
○ 2023. 1. ~ : 해제권고 받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추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