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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3회 임시회
조회수 667 작성일 2015-10-08 15:19:05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 이유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재위탁 및 대리 금지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나.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선정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과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검토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선정
다. 상위 법령 위임 규정 및 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