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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4회 임시회
조회수 671 작성일 2015-11-04 10:38:4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자원봉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자원봉사활동을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조례에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으로 해당규정 삭제(안 제7조제4항)
나.「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관련 보조금 지원근거 정비(안 제12조제2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재정법」제17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 및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9. 4. ∼ 9. 2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