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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4회 임시회
조회수 661 작성일 2015-11-04 15:00:55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근거법을 규정하고, 상위법에 맞게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정비하고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 규정(안 제10조, 제13조)
나.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비 근거 등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규정(안 제17조)
다. 환경조사와 관련한 공표기준 정비(안 제23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9. 4. ∼ 9. 2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