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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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8회 임시회 | ||
조회수 | 755 | 작성일 | 2017-07-21 15:51:2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평가단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의 나이 요건을 삭제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가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단 단원 나이 요건 삭제 (안 제3조) 나. 단원의 연임을 두 차례까지로 제한 (안 제5조) 다.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른 조문 개정 (안 제13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의견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2) 입법예고기간: 2017. 4. 7. ∼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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