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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3회 정례회
조회수 854 작성일 2018-03-14 17:24:36
접수일자 2017-11-13 회부일자 2017-11-13
1. 제정 이유

최근 임대료가 오르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종로구 지역사회에서 특화된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실태에서,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을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보호,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을 위한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나.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상권이 활성화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행정적 지원(안 제5조)

다. 상생협약 체결 상가에게 지역상권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안 제6조)

라.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 권장(안 제7조)

마. 지역상권 활성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기여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에게 포상(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 상생협약 체결 상가에 대한 지역상권 환경개선·공공인프라 조성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6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