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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3회 정례회
조회수 874 작성일 2018-03-14 17:27:21
접수일자 2017-11-13 회부일자 2017-11-13
1. 제안 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하여 주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고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구청장 책무로 함(안 제3조)

나.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가능(안 제4조)

다. 종로구 설치·운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안 제5조)
· 환경취약계층 이용 시설: 연간 네 차례 이상 측정
·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연간 두 차례 이상 측정

라. 측정결과 공개: 구구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등(안 제6조)

마.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안 제7조)
·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 우수시설 인증기간: 2년
· 우수시설 점검: 연간 한 차례 이상

바.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측정
·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 환경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시설 또는 공기청정기 설치

사.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홍보(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2017년도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예산: 45,043천원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3,803천원
·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4,086천원
· 자동차 무료 경정비 및 배출가스 검사: 1,500천원
· 먼지·소음없는 종로 가꾸기: 1,620천원
·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34,034천원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