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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5회 임시회
조회수 765 작성일 2013-11-12 14:43:4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청소년들의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규정을 현행화·간결화 하는 등 이 조례 조문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서의 약칭 제외(안 제1조)

나. 청소년 지도위원 지원 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 지도위원에게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의 지원 가능

다. 규정 현행화 및 간결화, 국어기본법, 한글 맞춤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 준용 정비(안 제2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