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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3회 임시회
조회수 846 작성일 2021-05-25 10:36:08
접수일자 2021-05-07 회부일자 2021-05-10
1. 제정 이유
개정된「국민체육진흥법」(2020.12.8.개정)은 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정 목적 및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제6조)
라.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국민체육진흥법」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나. 예산 사항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 : 별도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1.4.22. ~ 5.11.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