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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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2회 임시회 | ||
조회수 | 638 | 작성일 | 2013-07-16 14:18:1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중 장기간 주민의 신청과 구의 지원이 없는 사업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거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체 활성화 대상 지원사업 변경 (안 제4조제1항제1호)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유지 변경 ○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 삭제 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사업 수정(안 제4조제1항제2호) ○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삭제 ○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위험수목의 제거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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