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
회기 | 제232회 임시회 | ||
조회수 | 655 | 작성일 | 2013-07-16 14:19:2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 관련사항 신설 및 과태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권익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함 (안 제4조제4항) 나. 위원회 위원 해촉 관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5항) 다. 위원의 제척?회피 관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라. 회의록의 공개 관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마. 과태료부과 기준 및 과태료 징수절차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14조,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4. 12. ~ 5. 2.)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반영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