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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2회 임시회
조회수 703 작성일 2013-07-16 14:19:2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 관련사항 신설 및 과태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권익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함
(안 제4조제4항)
나. 위원회 위원 해촉 관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5항)
다. 위원의 제척?회피 관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라. 회의록의 공개 관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마. 과태료부과 기준 및 과태료 징수절차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14조,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4. 12. ~ 5. 2.)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반영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