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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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3회 정례회 | ||
조회수 | 649 | 작성일 | 2013-07-16 14:39:2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소규모·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업장규모를 200㎡이상으로 규정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우리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다량배출사업장 영업장 신고면적 변경(안 제2조제3호) 125제곱미터 이상 → 200제곱미터 이상 상향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 개정령 공포(2012.7.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3. 5. 16. ~ 6. 5.(20일간)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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