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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3회 정례회
조회수 717 작성일 2013-07-16 14:40:1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등과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범위를 조례의 상위법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변경 (안 제2조)
나. 사육허가 예외 장소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시설”을 신설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권고안(환경부, 2011.10.)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5. 10. ~ 5. 30.)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