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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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3회 정례회 | ||
조회수 | 658 | 작성일 | 2013-07-16 14:40:1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등과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범위를 조례의 상위법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변경 (안 제2조) 나. 사육허가 예외 장소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시설”을 신설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권고안(환경부, 2011.10.)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5. 10. ~ 5. 30.)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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