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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6회 임시회
조회수 748 작성일 2016-03-08 09:46:27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9호(2015.6.11)돈의문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 돈의문 박물관마을(새문안동네)을 조성하고자 근린공원 부지를 문화시설 등으로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교남파출소 이전부지 위치 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기 위함.

2. 추진경위
○ '03. 11.18 : 교남뉴타운지구 지정(서울시고시 제 372호)
○ '06. 4.13 : 교남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서울시고시 제126호)
○ '06. 12.6 : 돈의문 1구역 조합설립인가
○ '14. 5.15 :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 '14. 10.2 :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14. 10.10 :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15 6.11 :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제)
○ '15. 11. 4 : 돈의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신청(신청인 : 조합)
○ '15. 11. 7 ~ '15. 11. 20 : 주민공람공고
○ '16. 3.(예정)~ : 공청회, 재정비위원회 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3. 주민의견 수렴
가. 공람공고 : 2015.11.07 ~ 2015.11.20 (14일간)
나. 공보게재 : 종로구 구보 및 홈페이지
다.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