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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2회 임시회
조회수 1158 작성일 2020-04-13 15:35:29
접수일자 2020-03-09 회부일자 2020-03-11
1. 제안 이유
종로구 관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나.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라.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마.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과 수행기관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안 제6조)
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1)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30조의 2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 3
3) 「건강가정지원법」제21조, 2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2020.1.15. ~ 2. 5)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