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4회 정례회
조회수 882 작성일 2017-03-09 16:22:4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요구 이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아동의 4대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의결)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 능 (안 제2조)
1)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나. 협의회 구성 (안 제3조)
1) 참여 지방자치단체
※ 2016. 11월 말 현재 37개 지자체 참여 : 별표 참고
다. 임 원(안 제4조)
1) 협의회는 회장1인, 부회장 5인이내, 사무국장 1인, 감사1인으로 구성
라. 회의 및 의결(안 제6조)
1)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됨.
2)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함.
3)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경비부담(안 제12조)
1)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
바. 회계보고 및 결산(안 제13조)
1)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함.
2)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 필요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