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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8회 임시회
조회수 733 작성일 2017-07-21 15:45:0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소 재 지
- 본 관 : 종로구 율곡로19길 17-8(이화동)
- 무악센터 : 종로구 통일로14길 36(무악동 주민센터 옆)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18.1.1. ~ 2022.12.31.
※ 증축시설은 준공 후 현 수탁법인에 위탁기간 만료일(2017.12.31.)까지 위탁
○ 위탁업무
-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 상담, 사회교육, 복리후생, 여가프로그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소요예산 : 2,204,689천원(2017년 예산)
- 본 관 : 1,855,929천원(증축시설 포함)
- 무악센터 : 348,760천원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 서울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4조 및 제5조
- 서울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필요성
- 노인복지관 운영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 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어르신들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