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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188회 임시회
조회수 833 작성일 2010-04-10 04:08:49
접수일자 회부일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용시설의 세부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등 많은 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주차장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안 제6조 및 제7조)
○자전거보관소·정비소·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을 위한 시책 개발과 청소년들에게 자전거이용 습관을 들이기 위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등의 지정·운영과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안 제12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