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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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5회 정례회 | ||
조회수 | 747 | 작성일 | 2016-02-15 10:27:0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등 우리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명시 나. 위원회 운영내용 신설 다. 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신설 마. 회계공무원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등 나. 예산사항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10.16. ∼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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