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
회기 | 제276회 임시회 | ||
조회수 | 842 | 작성일 | 2018-05-24 10:04:42 |
접수일자 | 2018-04-18 | 회부일자 | 2018-04-19 |
1.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3.27.)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이후 관련 법령?제도 변화와 세운상가군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계획 수립 후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제기된 지침운영상 미비점을 분석하고 보완하기 위함. 2. 추진경위 ○ '06.10.26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최초 결정(서고 제2006-365호) ○ '14.03.27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결정(서고 제2014-119호) ○ '16.04.07 :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서고 제2016-103호) ○ '17.06.01 :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고 제2017-198호) ○ '17.06.21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결정(서고 제2017-245호)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