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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0회 임시회
조회수 807 작성일 2018-11-13 14:45:00
접수일자 2018-10-05 회부일자 2018-10-11
1. 개정이유
가. 재난안전법 개정(’13.8.6.)에 따라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 규정 신설
나. 재난안전법 개정(’16.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규정제정(’16.4.25.),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17.1.8.) 등 관계 법령 및 훈령의 제·개정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련하여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
다. 재난안전법 개정(’17.1.17.)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조례로 위임하여 신설
라. 법제처 자율정비과제에 따라 규정에 맞지 않는 조항 개정

2. 주요내용
가. 제5조, 제16조, 제21조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변경
나. 제10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관련조항 신설
다. 제15조 내지 제21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조항 전부 개정
라. 제30조, 제31조 상위법에 따라 신설
마. 제41조 내지 제51조 사회재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바. 각 조항을 총칙,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목차에 따라 구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수용
라. 입법예고 : 2018. 9. 7. ~ 9. 2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