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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0회 임시회
조회수 788 작성일 2018-11-13 14:50:06
접수일자 2018-10-05 회부일자 2018-10-11
1. 개정이유
장사시설 사용 중도해지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근거 신설과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 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장사시설 이용편익을 증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안 제14조)
-「장애인연금법」에 다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신설
? 나. 사용료 반환규정 근거마련 (제15조)
- 장사시설 사용료 등 환불기준 [별표 3] 신설
다. 사용료 세입처리 근거 신설(제13조)
라. 일부 미비사항 보완 (자구 수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없음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접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수용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
2) 입법예고 : 2018. 7. 27. ~ 8. 16.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