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2회 임시회
조회수 812 작성일 2021-04-27 13:45:11
접수일자 2021-04-05 회부일자 2021-04-08
1. 개정이유
재활용품 단가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지원하는 안전용품 종류 변경(안 제6조제1호∼제3호)
나.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조문 신설 (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폐기물관리법」제4조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나. 예산조치 : 있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 3. 5. ∼ 3. 25.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