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
회기 | 제302회 임시회 | ||
조회수 | 577 | 작성일 | 2021-04-27 13:45:11 |
접수일자 | 2021-04-05 | 회부일자 | 2021-04-08 |
1. 개정이유
재활용품 단가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지원하는 안전용품 종류 변경(안 제6조제1호∼제3호) 나.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조문 신설 (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폐기물관리법」제4조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나. 예산조치 : 있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 3. 5. ∼ 3. 25.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