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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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2회 임시회 | ||
조회수 | 1082 | 작성일 | 2019-03-08 14:36:28 |
접수일자 | 2018-08-24 | 회부일자 | 2019-02-19 |
1. 개정이유
공공조형물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벽화의 유지·관리 개정(안 제18조) 나. 공공조형물 적용의 제외 개정(안 제21조) 다. 공공조형물 건립신청 시 기부채납 조건 개정(안 제22조) 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등 개정(안 제23조, 제24조) 마.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개정(안 제25조, 별표) 바. 위원회 구성 인원 비율 개정(안 제26조) 사.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개정(안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형물 기부채납 가능 여부」검토의견(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8. 6. 29. ∼ 7. 11.(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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