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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5회 임시회
조회수 448 작성일 2022-10-13 14:57:33
접수일자 2022-09-08 회부일자 2022-09-15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을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제설·제빙 책임 및 범위(안 제3조 ~ 제4조)
다. 제설·제빙 시기 및 방법 등 그 밖의 사항(안 제5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7. 29. ~ 8. 1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