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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4회 임시회
조회수 683 작성일 2015-11-04 15:03:1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권한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판매사업 및 고압가스 일반제조 및 판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사업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별표)
-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 및 판매사업 등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별표 1]
- 고압가스 제조·저장소 및 판매사업 등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9. 4. ∼ 9. 2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