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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5회 정례회
조회수 656 작성일 2016-02-15 10:22:4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의료급여법」 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용어 정비(제명, 안 제2조 ∼ 제4조)
- “의료급여”를 “의료급여기금”으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개정
나.「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근거법을 규정하고, 상위법에 맞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정 및 운용 목적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1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3조,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제25조 등
나. 예산사항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10. 16. ∼ 11. 5.
3)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