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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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5회 정례회 | ||
조회수 | 764 | 작성일 | 2016-02-15 10:26:1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우리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수 상·하한 규정 명시(안제12조제1항). - 위원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이내 위원으로 구성 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 추가(안제12조제1항1~2호). - 디자인·청소년 관련업무(분야)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추가 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규정 삭제(안 제18조). - 서울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에 규정 되어 있어 삭제 라. 옥외광고업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감면에 관한 근거규정 명시(안제22조). - 과태료를 근거없이 면제규정을 두고 있어, 과태료 감면 근거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명시 마. 입간판 허가(신고) 수수료 신설(안 제24조제1항제1호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2)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나. 예산사항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10. 16. ∼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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