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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5회 정례회
조회수 693 작성일 2016-02-15 10:30:0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정이유
도시경관 개선 및 보행자의 보행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도환경에 맞게 도시시설물을 최적화하는 도시비우기 사업에 대한 추진 기본원칙,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제도화하여 도시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비우기사업의 목적(안 제1조)
나. 도시비우기사업의 추진 기본원칙(안 제3조)
다. 도시비우기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7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22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 입법예고 : 2015. 9. 4. ∼ 2015. 9. 2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