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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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0회 정례회 | ||
조회수 | 776 | 작성일 | 2010-04-10 04:08:2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우리구 창신1,2,3동 및 숭인1동 일대 노후불량주택 밀집,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동일 생활권내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로구가 입안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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