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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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2회 임시회 | ||
조회수 | 753 | 작성일 | 2010-04-10 04:08:2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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