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
회기 | 제311회 임시회 | ||
조회수 | 223 | 작성일 | 2022-05-03 15:50:45 |
접수일자 | 2022-03-08 | 회부일자 | 2022-03-10 |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및「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종로구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나.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내용 추가(안 제4조) 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설치, 아동권리 실태조사,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예산 확보 및 분석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6조∼제 9조) 라.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계획 내용 수정(안 제23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유엔 아동권리협약」,「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2022.2.16. ~ 3.8.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