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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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1회 임시회 | ||
조회수 | 225 | 작성일 | 2022-05-03 15:53:31 |
접수일자 | 2022-04-13 | 회부일자 | 2022-04-14 |
1. 제안 이유
관내에 개발 또는 신축으로 인해 철거되는 한옥 부재를 전통문화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운영 중에 있는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한옥건축을 장려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재활용은행의 설치 및 운영,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철거자재의 수거, 판매, 제공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다. 재활용은행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라. 한옥재활용 은행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1)「폐기물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2)「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한옥해체 부재 운반 처리비 -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 민간위탁금 등 ※ 2022년도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 예산: 103,82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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