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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4회 임시회
조회수 875 작성일 2013-10-07 15:48:07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사유
○ 본 사업지구는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로 세운상가 주변 일대 낙후된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된 지역으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0호(2007. 7.30)로 1단계구간(현대상가+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107호(2009.3.19.)로 전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8호(2009.9.2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세운5구역)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도심개발ㆍ정비사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문화재청 문화재 심의에 따른 높이 감소 등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여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기 위함.


2. 추진경위
○ '06.10.26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고시 제2006-365호)
○ '07. 7.30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결정(1단계구간 : 세운1구역, 세운4구역)
○ '09. 3.19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전체 구간)
○ '09. 5.20 : 1구역 세운초록띠공원 조성 완료 (폭 50m, 연장 70m)
○ '09. 9.24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5구역을 5-1, 5-2구역으로 분리)
○ '09. 7~'10. 5 : 세운4구역 문화재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높이 122.3m(36층)→ 62m(16층)>
○ '10. 8. 24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시행 ('10. 8 ~ '12.12)
○ '12. 1~'13. 5 : T/F팀 운영(14회),
○ '12. 7~'12.12 : 전문가 및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자문(총 6회)
○ '12.11.26 : 세운상가군 존치여부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 '13. 1~'13. 5 : 주민의견 수렴(15회)
○ '13. 6.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종로구청장, 중구청장 사전설명회, 시장보고 각 1회
○ '13. 6.25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기자설명회 개최
○ '13. 7.25~8.8 : 재정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서울시 공고 제2013-1187호)
○ '13. 9.(예정)~ : 공청회, 재정비위원회 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