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5회 임시회
조회수 751 작성일 2013-11-12 14:45:09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2012년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 금의 존속기한 명시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기간 : 2013. 8. 30. ~ 9.19.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있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