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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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7회 임시회 | ||
조회수 | 803 | 작성일 | 2015-05-11 15:59:5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지원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우리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노후?영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의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후?영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비율 탄력적 조정 규정 단서 신설 (안 제4조제1항 단서, [별표 1] 제1호 다목 신설) 나. 노후?영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의 행정적 지원 또는 구 직접 시행 규정 등 신설(안 제6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다. 주택법시행령제15조 개정(2014.6.11.)에 따른 지원대상 적용범위 변경 (안 제3조) -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 30세대 이상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3)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9조의2제2항 나. 예산조치 : 2015년 예산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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