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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8회 임시회
조회수 738 작성일 2014-05-02 11:11:2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체 도로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여야 하도록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 굴착폭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 1)
나.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궤한 경우 등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 단면의 기준을 추가함(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12. 13. ~ 1. 1.)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