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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7회 정례회
조회수 434 작성일 2023-01-20 09:46:43
접수일자 2022-11-10 회부일자 2022-11-18
1. 제안 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 금액을 종로구가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여성청소년의 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통해 지역사회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안 제3조)
·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지원
· 여성청소년 주요 이용 시설에 대한 생리용품 비치
나. 지원은 비대면 방식을 우선으로 함(안 제5조)
다. 생리용품 수급 관리·감독 및 부정수급 환수(안 제6조)
라. 생리용품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마. 사회 인식개선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생리용품 지원(안 제3조)
※ 2022년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예산: 37,987천원
다. 입법 예고: 2022. 10. 12. ∼ 11. 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