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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5회 임시회
조회수 701 작성일 2013-11-12 14:47:52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방안(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근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다. 그 밖에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나. 입법예고 : 2013. 8.30 ~ 9.19(20일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