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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5회 임시회
조회수 712 작성일 2013-11-12 14:48:3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구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담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실천과 활용이 낮아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정비하고 보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내실화 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서비스 헌장의 연 1회 개정원칙 삭제(안 제4조제5항)
- 연 1회 개정원칙, 필요한 경우 개정 → 필요한 경우 개정

나. 헌장 제정부서의 장에게 헌장 이행 의무 신설(안 제4조제6항)

다. 미이행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액 상향, 보상 대상 신설(안 제14조)
- 헌장의 내용을 미이행 한 경우 보상품 금액 상향 : 5,000원→10,000원
-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제시의 경우 보상품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행정서비스 헌장규정」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없음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