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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1회 임시회
조회수 730 작성일 2017-10-20 09:29:01
접수일자 2017-08-22 회부일자 2017-09-04
1. 상정이유

창신동 143-27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미신청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하고자 하며, 같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정비예정구역 현황

ㅇ위 치 :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ㅇ면 적 : 0.3ha
ㅇ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정비예정구역 지정일 : 2004.06.25.(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


3. 추진경위

ㅇ2004.06.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서고시 제2004-204호)
ㅇ2007.04.30.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ㅇ2007.04.22. 창신·숭인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
ㅇ2013.10.10.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주거환경개선예정구역 환원
ㅇ2017.03.1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시→구)
ㅇ2017.06.16.~2017.07.16.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실시

4. 열람공고 내용

ㅇ공고내용 :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공람·공고
ㅇ게재일자 및 공보 : 2017.06.16.(종로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별도로 해제에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내용을 우편 통보
ㅇ공고기간 : 2017.06.16. ~ 2017.07.16.(30일 이상)
ㅇ공람장소 : 종로구청 주택과


5. 향후계획

ㅇ2017.09. 종로구 구의회 의견청취
ㅇ2017.10.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ㅇ2017.11.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고시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