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1회 임시회
조회수 760 작성일 2017-10-20 11:03:07
접수일자 2017-09-05 회부일자 2017-09-06
1. 제안이유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위 탁 범 위 : 구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위탁체를 선정할 수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혼합형이므로 공개모집 추진
○ 위 탁 기 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개원예정일 : 2018. 9월 예정

□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
○ 필 요 성 :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위탁범위 및 내용
○ 위탁범위 : 구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위탁체를 선정할 수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혼합형이므로 공개모집 추진
○ 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운영재원 : 국·시·구비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수입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조건
- (공통사항) 어린이집 종사 경험이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법인·단체) 시설운영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개인)「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 어린이집 운영체 및 원장의 전문성 및 시설 운영능력은 면접실시로 심층 검증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종로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정방법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에 따라 위탁체 심사

□ 기대효과
○ 보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운영함으로써 보육의 전문성 제고 및 학부모 보육 신뢰도 향상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