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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7회 정례회
조회수 539 작성일 2022-01-10 11:15:39
접수일자 2021-11-12 회부일자 2021-11-15
1. 건 명 :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2. 상정사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04.6.25)로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05.6.17. 창신제2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 2007.4.30.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울시 고시 제2007-118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48호(2010.4.22)로 창신11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29호(2013.10.10.)로 해제 및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되는 과정을 거쳤으나
○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2013.10.10)부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사업개요

가. 정비(예정)구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일대
○ 구역면적 : 3.5ha
나. 도시계획사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다. 추진경위
○ ’04.06.25. :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10.02.11. : 창신2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 ’12.01.16. : 창신2구역 추진위 → 창신11구역(재촉) 추진위로 변경승인
○ ’13.10.10. :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재개발 예정구역 환원)
○ ’14.03.25. : 창신11구역(재촉) 추진위 → 창신2구역 추진위 환원통지
○ ’16.12.27. : 기존 추진위 무효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 오형근)
- ’17.05.29. : 행정심판위원회 심의 결정 <기존 추진위 무효>
○ ’17.08.22. : 창신동 23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요청
○ ’17.08.28. :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검토 요청(구→시)
○ ’17.09.11. : 행정심판 취소소송 제기 (추진위)
- ’19.07.15. : 3심 판결 (대법원, 상고 기각)
○ ’20.06.19. :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회신(서울시)
○ ’20.09.10. : 일몰제 관련 법제처 해석 요청(구)
- ’20.12.18. : 법제처 회신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적용>
○ ’21.03.10. : ‘17.08.22. 주민제안 취하
○ ’21.03.18. : 창신동 23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요청
○ ’21.04.13. :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검토 요청(구→시)
○ ’21.04.23. :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회신(서울시)
- 법제처 회신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기 바람
○ ’21.05.~ : 일몰제 적용방안에 대해 서울시-종로구-추진주체 회의
○ ’21.09.23. :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
라. 구의회 의견청취 내용
○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4. 기타사항

가. 주민공람ㆍ공고
○ 공람기간 : 2021. 10. 08. ~ 11. 07.(구보게재)
○ 공람내용 :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ㆍ공고
○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 공람의견 : 의견 없음
나. 서울시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사업 신청 : 2021.10.19.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