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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재272회 임시회
조회수 789 작성일 2017-11-13 16:38:23
접수일자 2017-10-10 회부일자 2017-10-11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기금 존속기한 종료에 따른 기한 연장과 조문체계 및 용어정비를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2조제2항)
- 2017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6조의2)
-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
- 민간전문위원이 1/3이상 참여토록 개정
다. 그 밖에 관련 법제명, 용어 및 조문체계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3)「양성평등법」제21조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기간 : 2017. 9. 8. ∼ 9. 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